가족 돌봄으로 휴직? 최대 지원금 받자!
놓치면 손해! 월급 대신 받는 지원금!
가족돌봄지원금 신청기간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놓치면 소급지급이 어려워 빠른 신청이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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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돌봄지원금 FAQ
1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•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가족(부모, 배우자, 자녀, 조부모)을 돌봐야 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
2.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• 통상임금의 최대 60%까지, 최장 90일간 지급되며 월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매년 조정
3. 휴직과 단축근로 모두 해당되나요?
•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단축근로 모두 지원 대상이며 각각 별도 신청 절차 필요
가족돌봄지원금 신청절차
신청절차 1
"회사에 가족돌봄휴직 또는 단축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기 (의료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"
신청절차 2
"관할 지역 고용센터 방문하여 가족돌봄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하기"
신청절차 3
"고용센터 심사 완료 후 지정 계좌로 월별 지원금 수령 및 종료 후 정산 절차 완료하기"
가족돌봄지원금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가족돌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으며, 서류 미비 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
1. 가족관계 증명서류
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돌봄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
2. 의료진단서 및 돌봄 사유 증명
• 의사 소견서, 진단서, 간병확인서 등 돌봄이 필요한 상황임을 입증하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
3. 고용보험 및 근로 관련 서류
• 재직증명서, 휴직승인서, 급여명세서 등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